충남 홍성군 직원들이 허위서류를 이용해 출장비를 빼돌린 뒤 이중 일부를 군수 등 간부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상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홍성군청 직원들이 허위로 빼낸 출장비를 지난 설 명절때 떡값으로 이종건 군수 등 군 간부들에게 전달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홍성군청에 대한 방문조사에서 군청 직원들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매년 2억여원의 출장비를 빼낸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를 검찰과 충남도에 통보,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홍성군청 일부 직원들은 출장비 명목으로 매달 20만∼3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 사무실 근무를 하면서 출장을 나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출장비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출장비에서 지난 설때 군수에게 180만원, 부군수에게 150만원을 상납했다는 것.
그러나 홍성군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성군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사정상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다가 갑자기 다른 업무가 생겨 사무실로 복귀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이런 점을 해명했으나 조사관들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출장비를 빼돌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자료를 검토한 뒤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홍성군에 대한 자체감사를 거쳐 징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종건 홍성군수는 2007년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과정에서 토지주로부터 뇌물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홍성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