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여)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보호가 필요한 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구타해 숨지게한 점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연령.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의붓아들 권모(당시 5세) 군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때려 12월 28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권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8월 이 씨와 재혼했으며 권 군은 부모의 이혼 직후 친어머니와 살다 9월부터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