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서 같은 순위권자 간의 경쟁 시 적용하는 가점 산정기준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기간 산정은 30세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한다. 단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 대기자들은 보다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은 이달 말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등 재건축 시프트 275세대에 최초로 적용된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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