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에서 당초 유치하겠다던 해외학자를 유치하지 못해 모두 67억5000만원의 정부지원금 삭감 조치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WCU 사업에 선정돼 유치하겠다고 계획한 해외학자 총283명 중 274명(약 97%)이 해당 대학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공·학과 개설지원(유형1) 과제의 경우 당초 유치 대상 해외학자 161명 중 154명(95.7%)이 국내대학과 전일제(풀타임) 고용계약을 마쳤다.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5개 사업단은 7명의 해외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별학자 초빙지원(유형2) 과제의 경우 해외학자 42명 전원(100%)이 국내대학과 고용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해외석학 초빙지원(유형3)은 78명(97.5%)이 계약을 맺었고 경상대와 인하대 등 2곳이 해외학자 2명을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유형1 과제의 경우 사업단별로 4∼11명의 해외학자를 유치하기로 했다가 일부 학자를 유치하지 못한 대학에 3년간 사업비 일부와 간접비 전액 삭감,대학자체 부담으로 동일 수준의 해외학자를 교체 이행토록 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이에 따라 고려대는 2개 사업단에서 총 21억6600만원,경희대는 9억2200만원,성균관대 20억8400만원,서울대 10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삭감된다.

유형3 과제로 해외석학 1명만 유치하기로 했던 경상대와 인하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각각 2억60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박주호 교과부 학술진흥과장은 “이번에 단행된 제재 조치는 WCU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차 및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단 운영이 부실한 곳은 협약 해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