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이 '인생의 은인'으로 꼽아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출석을 수락하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휴켐스 매각비리' 공판에서 윤 회장이 보내 온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등 사정이 안되서 출석은 못하지만 박 회장은 좋은 사람이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참고자료로 받아들였다. 윤 회장 측은 앞서 15일에는 법원에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박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데 이어 끝내 출석을 뿌리친 것.

박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달 7일 윤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증인은 범죄의 사실이 아닌 양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변호인 측은 윤 회장이 평소 박 전 회장을 '인생의 은인'이라고 불러온 점을 고려해 유리한 증언을 바라고 부른 것이었지만,윤 회장은 결국 해외체류를 이유로 수락하지 않았다.

윤 회장이 2003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그와 박 전 회장은 휠라코리아 사업 초기부터 인연을 맺었다. 윤 회장이 직원 월급도 마련하지 못해 허덕이던 당시 일면식도 없던 박 전 회장이 갑자기 태광실업 직원을 통해 "한번 만나자"고 제안해왔다. 부산에서 윤 회장을 만난 박 전 회장은 "재주가 많은 분인데 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아무런 조건없이 주는 돈이니까 다른 오해는 마시고 사업에 보태 쓰라"며 당시로서는 거금인 5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윤 회장은 글에서 "만일 그 돈이 없었더라면 휠라 사업도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적으로 몰리고 있는 사람을 옹호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사업가로서의 고뇌를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도원/서보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