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21일 허위 카드신청서에 대한 심사없이 무자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외국계 C은행 카드사업본부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 카드신청서를 건넨 무허가 카드발급 브로커 이모씨,전모씨와 무허가 카드 모집책 김모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은행 직원 김씨 등 3명은 2007년 11월부터 카드 모집책과 브로커로부터 넘겨받은 무자격자들에 대한 카드발급 신청서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160여차례에 걸쳐 카드를 발급해줘 은행측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 모집책 김씨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온 무자격자들에게 허위 카드 신청서를 만들어 브로커 이씨 등에게 전달하고,이씨 등은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C은행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모집책은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인들로부터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10~20%를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로 받았으며,브로커들은 모집책으로부터 건당 40만원씩을 받거나 C은행으로부터 수당으로 건당 4만~7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