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련회에서 술에 취해 주먹다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전 1시께 변호사회 수련회 장소인 경남 남해군 모 호텔 입구에서 변호사회 간부 A 씨와 판사출신 변호사 B 씨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A 변호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B 변호사를 폭행했다.

이어 옆에 있던 C 변호사가 끼어들면서 A 변호사와 서로 주먹다짐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 변호사가 C 변호사의 얼굴을 물어뜯었으며, C 변호사는 다음날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15일부터 1박2일로 진행된 이날 수련회에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400여 명의 회원 가운데 53명이 참가했다.

변호사회 측은 주먹다짐을 한 일부 변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원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당사자들끼리 술을 마시고 아주 개인적인 일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A 변호사가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