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윙크'로 유명한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를 가르친 현직 교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0일 배드민턴 용품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교사 A(39.여)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에 대한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A씨는 부정하게 돌려받은 용품비를 이용대, 조건우 등 선수들의 재활치료비, 보약 등 경비로 대부분 사용했다"며 선처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체육교사 겸 배드민턴 감독으로 선수들을 잘 지도해 그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여러차례 우승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로 국위를 선양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배드민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용품을 샀다가 일부를 돌려주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002년 9월 25일부터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9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화순중학교 체육교사와 배드민턴 경기부 감독을 맡았으며 이용대는 2001년 이 학교에 입학해 2004년 졸업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