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상한 구의원들의 봉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 작년 조사 결과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이 구의원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관련 법과 지침을 어긴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향후 유사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0일 서울 도봉 · 금천 · 양천구민 14명이 구의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봉급을 돌려받으라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주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6년 위법한 재무 · 회계 처리에 대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세 자치구 의원 42명이 돌려줘야 할 금액은 모두 8억7000만원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