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지난 17일 검찰이 20∼30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송한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A4용지 20여쪽 분량으로 작성해 이날 오전 6시께 검찰에 이메일로 발송했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전 회장 구명을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당시 한 청장에게 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한 전 청장은 진술서에서 천 회장과 전화통화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패한 로비'라 하더라도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청탁을 했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이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한 전 청장의 진술서가 도착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천 회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로 부산고검 김종로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고법 B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한 뒤 김 검사, B판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