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 과격시위를 벌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44)씨 등 3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 심문에서 만장깃대 등을 이용해 경찰 등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고 있는 노조원들의 진술을 듣고, 경찰이 제출한 비디오와 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노조원들은 현재 대전 동부경찰서(11명)와 둔산경찰서(21명)에 각각 분산 유치돼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 법정 앞에 모인 20여명의 민주노총 노조원 가운데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실질심사의 방청을 요구하며 법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원 정 모(50) 씨는 "죽봉을 잡지 않은 노조원까지도 현장에 있다는 이유로 전경들이 연행했다"며 "경찰은 귀가하는 노조원들의 버스까지 세우고 연행하는 등 무리한 검거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성학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변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근거 자체가 직접 죽봉을 휘두른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봤다는 목격자가 있으면 무조건 연행했다"며 "사실 관계가 희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입건된 457명 가운데 178명은 즉시 석방 및 훈방 조치되고 247명은 불구속 입건되는 등 대부분 불구속이나 훈방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연행되는 과정 자체가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