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도박으로 돈을 잃고 난 뒤 함께 도박한 동료 공무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군산시청 공무원 최모(47.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씨와 함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한모(42.7급)씨 등 공무원 7명과 이모(52)씨 등 자영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월 초까지 한씨 등과 수차례에 걸쳐 속칭 '섰다' 도박을 하며 수천만원을 잃은 뒤 "도박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지난달 중순 한씨 등 공무원 7명으로부터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한씨 등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돈을 뜯긴 공무원들로부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차용증을 꾸몄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