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60.인천중ㆍ동ㆍ옹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법률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 8월20일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개월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 앞에서 다시 적발됐다.

1심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음주 측정기를 입에 대고 있었을 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