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지난해 3∼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금천구 선거사무소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위법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