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안상돈 부장검사)는 14일 자기가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허위 조서까지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등으로 현직 경찰관인 이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 중이던 2007년 3월, 자신이 2년 전부터 월 8~10부 이자로 6억8천만원을 빌려 준 김모(여) 씨의 연락이 끊기자 동생 명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사건은 동료 경찰관에게 배당됐으나 이 씨는 자신이 조사해 주겠다며 동생의 대리인이 출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자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동안 연락이 끊겼던 김 씨가 찾아왔고 이 씨는 원금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김 씨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08년 3월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 10장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