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정 · 관계 인사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추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거액인 2억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으며 이제 정치권을 떠나 신앙의 길로 접어들겠다"고 말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전 정산개발 대표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이상득 ·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에 전화를 걸어 로비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