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로비·청탁 비리수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세무공무원 이모(35.7급) 씨의 세무 관련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세무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인 이씨는 경기도에 있는 A섬유업체가 작년 12월부터 소득세 탈루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 업체 사장 부인 안모(50) 씨에게 접근,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접대비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가 안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팀을 통해 조사범위를 좁혀주겠다고 말했던 점으로 미뤄 다른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과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중부지방국세청 해당 조사팀의 컴퓨터 2대와 A업체 세무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당시 조사팀원 중 한 명이 A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씨와 접촉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이씨로부터 접대나 금품을 받았는지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