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2일 불법 저작권 파일을 다수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로 기소된 인터넷 정보업체 A사의 대표 이모(38) 씨에게 징역 10월 벌금 1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실장 박모(32) 씨에게 징역 6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왕 판사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필터링을 통해 발견한 불법 파일을 삭제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웹하드 사이트인 '천사디스크'와 '파일공유'를 운영하며 2006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원들이 올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불법 저작권 파일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기간에 46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