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천사디스크' 대표 등 2명 집유
왕 판사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필터링을 통해 발견한 불법 파일을 삭제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웹하드 사이트인 '천사디스크'와 '파일공유'를 운영하며 2006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원들이 올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불법 저작권 파일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기간에 46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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