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조례 54년만에 `대수술'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점포가 수도 요금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한 건물에 입주한 점포들이 개별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건물 등 22만여 채에 입주한 점포들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어 입주자 간 요금분담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에선 요금 분담과 관련해 연간 3천4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시는 또 다점포 입주 건물이 누진 요율 적용으로 한 개 점포만 있는 건물에 비해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수도계량기의 분리 설치로 건물당 연간 최대 342만2천400원~최소 9만8천280원, 평균 13만6천678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1만여 영세 상인이 연간 1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아울러 오는 9월 납기 분부터 가정용에 한정했던 `수돗물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을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등 모든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도 현재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007년 7월부터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는 가구에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해 그동안 2만2천가구에 119억원을 줬으며, 2015년까지 13만8천 가구에 1천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 민원전화인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로 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 장기 체납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끊을 때 담당 구청이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검침업무의 수탁자격을 법인에서 개입사업자로 확대하고, 건물의 경매나 공매시 수도요금 정산 기준을 소유권 변동일과 함께 인도 명령일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955년 제정된 수도조례를 54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총 48만3천 가구가 연간 32억원의 수도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