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를 하지 못한 부부라도 배우자가 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A(30대)씨가 아내 B(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999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성관계를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한 뒤 부부관계 없는 생활을 이어왔다.이런 생활이 장기간 이어지자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 없이 관계를 거부했고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 대로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부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B씨가 문제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점 등을 고려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어도 2007년 초까지는 성관계 없이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왔고 문제가 불거진 뒤 B씨에게 개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B씨가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혼인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 기능상 문제로 정상적 성생활이 불가능하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지만, A씨 부부는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B씨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