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결정권

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같은 도로의 이름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개 이상의 시.도와 시.군.구에 걸친 도로의 이름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 이름은 시.군.구가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각각 결정해 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 길인 서울 광진구 관내의 '아차성길'과 경기도 구리시 관내의 '아차산길', 서울시 금천구내 '가로공원길'과 경기도 광명시내 '철산로', 수원시내 '박지성로'와 화성시내 '센트럴파크로'처럼 2개의 행정구역을 잇는 같은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의 시.도와 시.군.구에 걸친 도로의 명칭 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키로 했다.

행안부는 명칭이 다른 도로의 이름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같게 조정하도록 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의견 수렴과 중앙 또는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통일해 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재 2개 시.도에 걸친 하나의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은 곳이 전국적으로 40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 간 도로 명칭 일원화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조금 더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12년부터 도로 이름을 사용한 '새 주소'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11~13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전국 지자체의 새 주소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