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소인 진술조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고소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주거,전화번호,전과,교육,경력,재산 등에 대한 문답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를 제외한 부분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수사기록 중 수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의견서,수사지휘,수사보고 등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작년 7월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청구를 했다가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고 증거능력이 있는 소송기록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