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음주측정기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청주지법은 지난 3∼4월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한 피의자 34명의 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1명을 제외한 33명의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 때보다 높게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채혈 때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 때보다 적게는 12%, 많게는 95.4%까지 높게 나오는 등 평균 4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음주운전 피의자 김모(42)씨는 호흡 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이었으나 채혈 결과 0.215로 측정됐다.

소주 3잔 정도를 마시면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50∼0.099의 수치가, 소주를 1병 가까이 마시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0 이상이 나오게 된다.

음주단속 때 통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만 피의자가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경우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손천우 공보판사는 "채혈을 요구하다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보다 높게 나와 행정적 제재가 면허 정지에서 취소로 무거워지고 벌금 액수도 크게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