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윤리위는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