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7일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등을 이용해 50억원대 남의 땅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최모(66.무직)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52)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공범 한모(7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초 경기 안성시 소재 임야 4만5천㎡(시가 50억원 상당)의 주인인 A씨 주민증과 인감, 토지대장 등을 위조해 A씨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땅을 13억원에 매도해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일에도 인천 을왕리에 있는 60억원대 타인 소유 토지를 18억원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과 문서위조, 지주 행세, 매수인 소개 등 각각 역할을 나눠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입건된 법무사 C(70)씨와 사무장 L(59)씨는 위조된 인감 등 가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에 걸린 가압류를 해제시켜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크지만 이들은 '단순 실수'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올 1월 한씨 검거를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되자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명을 쓰는 등 일정한 주거없이 수사망을 피해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대상 토지를 물색해 준 전문 토지사기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