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초등 4-6학년 대상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취득제도 시행

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울산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취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면허’는 갓 자전거를 배워 교통법규와 차량 흐름 등에 익숙해지려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운전과 준법의식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물론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면허 취득이 필요없는 만큼 일종의 ‘명예 자격증’인 셈이다. 경찰측은 "어린 나이부터 자전거를 타며 키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호 장구를 올바르게 갖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자전거나 차량에 관계없이 운전의 기본”이라며 “자격증 취득으로 이 같은 의식을 어릴 적부터 길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교육청과 안전실천생활시민연대의 협조를 받아 희망 학교와 신청자를 받은 뒤 하루 동안 기본 안전교육과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자에게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일반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교통안전법규 관련 내용으로 출제된다. 실기시험은 자동차 면허시험처럼 S자 코스. T자 코스 등을 학교 운동장에 설치해 운전능력을 평가한다.

합격자에게는 자격증과 함께 안전 헬멧도 기념으로 증정한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자격증 소지자가 음식점이나 안경점, 서점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방학 등을 제외한 기간에 각 초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 4~5회 정도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첫 시험은 이달 13일 울주군 범서읍 범서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