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9억원 보험청구 30대 영장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달리는 열차에 다리를 집어넣어 발목이 잘리는 고의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철길위에 다리를 올려놓아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 9억원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2월18일 오전 0시18분께 부산진구 당감2동 경부선 하행선 가야건널목 인근 철로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아 왼쪽 다리가 잘리게 한 뒤 건널목 안전사고를 당했다며 모 생명보험회사 등 5개 보험사에 모두 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청구한 보험금 가운데 2개 보험사로부터 이미 1억4천만원을 수령했고, 나머지 7억6천만원은 각 보험사에서 현재 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과 경남 김해 등지에서 5개의 오락실을 운영해온 김 씨는 경기불황과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으로 수입이 줄고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세무서에 의해 7억원의 상당의 채권이 압류되자 중증 장애진단을 받으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고의사고 당시 두 다리를 철길위에 올려놓았으나 오른쪽 다리는 튕겨나가면서 골절상만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