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신정아(37.여)씨가 항소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 씨 측은 종전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예일대 측이 박사학위증명확인서를 동국대에 보냈기때문에 서류를 위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며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예일대는 신 씨의 학위 취득 여부를 묻는 동국대의 질의에 2005년 9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문서를 동국대에 보내고도 이후 이 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진본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지난해 2월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신 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열린 상고심에서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이에 따른 1심 선고공판이 지난달 23일 다시 열렸다.

신 씨는 지난달 3일 1,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4월 10일)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다시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