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보네트워크(진보넷)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검찰 지시에 따라 압수수색을 벌여 진보넷 관계자와 사노련 회원들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을 복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노련이 실제 활동에 있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당시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