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연령, 근로능력, 연고 지역별로 점수를 매겨 신청자를 선발하며 필요시 1가구에 2인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이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존 40만명에서 25만명으로 축소되고 신청 기준을 완화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재산과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희망근로사업 참여 대상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계층으로 한정했지만, 국회에서 보다 많은 계층이 참여토록 주문해 이같은 조건을 폐지하는 대신 점수제를 도입해 적절한 인력을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령, 근로능력, 지역 연고를 가점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나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30대가 희망근로에 지원할 경우 점수가 대폭 깎여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실업이 100만명을 넘지 않는 등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 국회가 희망근로 대상자를 줄이고 기준도 완화하라고 해서 아예 경직된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점수제를 도입해 실직자, 고령자들이 가점을 많이 얻도록 해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입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를 원하는 사람은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각종 실업 및 고용 관련 데이터 등을 종합해 가점을 매겨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1가구에 1인만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또한 필요시 2인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은 1인 1가구이지만 집안 사정상 꼭 2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해야 한다면 사정을 고려해 지자체가 2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