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인 피고인이 장애인을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1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말 전북 김제시 Y장애인복지시설 안 컨테이너에서 지적장애인 A(2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이 시설에서 장애수당 착취와 성폭력 등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벌였고, 문제의 시설은 지난해 말에 폐쇄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