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을 때 보증금을 국고에 바로 귀속하는 국세징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30일 대금 미납으로 공매 낙찰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한 조항이 체납자와 근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세징수법 78조 2항은 공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 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낸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D 은행은 1996년 모 건설사에 대출하면서 이모 씨 소유 임야 6만1천여㎡에 대해 채권액 390억 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이씨가 종합토지세 등 2억6천여만 원을 체납하자 관할구는 이 땅을 압류했고 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공매를 통해 A사를 낙찰자로 정했으나 A사가 보증금만 내고 매수대금을 내지 않아 재공매를 거쳐 B사에 낙찰했다.

공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A사가 낸 보증금 9억2천여만 원을 제외한 매각 대금만을 이씨의 채권자인 D 은행에 배분하자 D 은행은 "보증금도 달라"며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