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자리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이 있으며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외마케팅사업.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3년 유예, 신용보증평가시 보증요율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도지사가 직접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며 앞으로 2년간 일자리 우수기업을 나타내는 마크를 회사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년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1회 500만원 이상 또는 3회 이상)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2년간 평균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매달 10일까지 기업체와 시군,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월말에 최종 선정 업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