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 확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신설 △점멸(깜박이) 신호등 확대 △직진 신호 우선 원칙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소규모 도로에서만 가능했던 녹색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이 앞으로는 3차로 이하 교차로에도 허용된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허용 시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의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심 통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출 계획이다.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도 설치된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회전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 차량에 적색신호를 줘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다만 심야나 휴일에는 점멸신호 운영을 확대하고 신호 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는 신호등을 없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키로 했다.

또 좌회전 또는 직진 · 좌회전 동시신호를 직진 신호보다 먼저 주는 기존 신호등 운영 방식을 변경,직진 신호를 다른 신호에 우선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는 보행자의 통행 방향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개정,오랫동안 굳어진 좌측통행문화를 우측통행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 당장 도로에서 우측통행을 한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때 규정한 좌측통행 습관을 이참에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보행문화가 우측통행으로 전환되면 교통사고가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차량을 마주보고 걷는 방식'(대면 통행)을 원칙으로 △보도와 차도가 나눠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등으로 보행 방식이 바뀐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