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여성 채무자를 성폭행하고 알몸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혐의 등(특수강도 등)으로 장모(46)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이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이들은 지난 1월 빌려준 6천800여 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주부 김모(53) 씨를 협박해 인감도장을 받아낸 뒤 김씨 모친 소유의 빌라를 통째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최근 주부 박모(35) 씨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알선하면서 1천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 상환이 늦다"며 2차례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더 빌려줘 이자를 갚게 하는 수법으로 연 6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피해자들을 사실상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양도각서를 받아낸 뒤 실제로 경매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시달리다 못해 이혼 직전이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