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계획 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으며, 환경계획이 수립, 변경됐을 때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중복검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괄통합 검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상 비밀 등 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선 공표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하부조직의 대과(大課) 체제 전환,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설치, 금융위원회 금융지원인력 15명 보강,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 정원 6명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란과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이란간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안'을 처리했고, 자동차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아자동차 정의선 사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12개 부문 유공자 111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키로 의결했다.

이 밖에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요건을 규정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안 ▲우수문화프로젝트와 문화상품 가치평가기관 지정기준을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국방문 경비 2천2만6천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