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8일 수도권 일대 편의점을 돌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25) 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형제는 지난 20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 홍모(26) 씨를 위협해 손과 발을 묶은 뒤 현금 30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인천.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편의점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형제는 새벽시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