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정신적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28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현모(45)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추락 사고와 원고가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진의 견해 등에 비춰 원고의 현재 증상은 사고 때문인 것으로 볼수 있고 우울증도 추락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 씨는 2005년 7월 작업용 발판 위에서 일하다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이후 불면증 등을 동반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가 추가로 나타나자 이 또한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