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당번약국 의무화

의사가 특정 의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다가 적발되면 최장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희귀병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28일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보건복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이는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재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또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완화해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GMO) 표시 대상을 `유전자 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모든 화장품에 대해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아울러 현재 약사회가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휴일 휴업, 홍보 부족 등으로 당번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당번약국제의 지정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휠체어와 지팡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선 성능이 개선된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기본재산액 상향조정(대도시 3천800만원→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3천400만원) 및 자동차 재산기준 변경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건강검진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 취소 등의 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건복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604개 가운데 20%인 126건을 정비했다"며 "이번 행정규칙 개선을 통해 연간 1조5천2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