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징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약정 이자의 1.3배'로 제한키로 한 연체 이자율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실수로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 25% 넘게 받는 연체이자율'에만 적용키로 한 연체이자 한도(약정 이자의 1.3배)를 '모든 연체 이자율'에 적용하도록 바꿨다. 연 25% 이상 연체 이자율을 받는 곳은 대부업체를 지칭한 것이었는데,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모든 연체 이자율로 바뀌면서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돌변한 것.

이에 따라 예컨대 연 5%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더라도 최대 연 6.5%(5%?C1.3) 이내로 연체 이자를 갚으면 돼 은행권의 통상적 연체 이자율인 20% 선에 비해 3분의 1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빌린 돈을 굳이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금융위가 당초 '연 25%가 넘는 연체 이자율'에 대해서만 연체이자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자들을 규제하려 했던 취지를 법제처가 미리 알지 못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삭제했고 금융위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생겼다.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규정을 고치는 방식으로 연 25%가 넘는 이자율에 대해서만 연체이자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