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밀실을 갖춘 안마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김모(30.여)씨와 업소 직원, 성 구매자 등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10일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지하 1층에 안마업소를 차려놓고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남성 한 명당 16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최근까지 6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건물 지하 1층에서는 정상적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손님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2층 밀실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안마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돈을 받고 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