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공소사실서 政資法 제외..檢 "아직 수사 안 끝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의 공소사실에서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돈을 건넨 부분이 빠져 검찰이 과연 안 최고위원을 소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회장의 공소사실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삿돈으로 내게 해 회사에 36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한편 세금 16억원 가량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 회장을 구속한데 이어 윤모(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 회장이 2007년 9월 안 최고위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8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검찰로선 강 회장 공소사실에도 이 부분을 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지만 윤 전 행정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강 회장 공소사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있어 일단 제외했을 뿐"이라며 "빠르면 다음달 중순 안 최고위원을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다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24일 윤 전 행정관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윤 전 행정관을 구속한 뒤 이를 디딤돌 삼아 안 최고위원에게 칼날을 겨누려고 했지만 법원이라는 벽에 부닥친 셈이다.

안 최고위원측 한 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8천만원은) 안 최고위원이 분당에서 논산으로 이사하려고 할 때 분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빌린 것일 뿐"이라며 "정치자금이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이 윤 전 행정관을 구속할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 최고위원 소환을 서두르다가는 또한번 법원에 가로막힐 개연성이 있다.

안 최고위원 소환이 이뤄질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검찰의 수사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월14일 시그너스골프장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두달여 동안 집중 수사를 벌이고도 28일 공소장에 횡령 등 개인 비리를 적어넣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당초 "수사 초점은 강 회장과 안 최고위원 사이에 오간 돈"이라고 밝힌 검찰로서는 초라한 '중간'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검찰은 강금원 회장 수사 과정에서 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또한 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첫 케이스인 윤 전 행정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아직 한걸음도 떼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목적을 미리 정해두고 수사하지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그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기소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