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충북 제천경찰서는 27일 동료 무속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모(49·여) 씨 등 무속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18일 저녁 7시경 무속인인 충북 제천시 봉양읍 김모(43·여)씨의 굿당에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현금 8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2년부터 충북과 경기,강원도 등지를 돌아다니며 여관비와 음식값을 내지 않아 12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