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기초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 심모(61)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심 씨 등은 작년 6월 말께 구의회 의장을 지원하던 동료 의원 김모(67) 씨와 술을 마시다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종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검찰은 김 씨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데 이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자 신용카드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하고 김 씨도 뇌물공여와 성매매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