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날짜가 이달 30일로 확정되면서 검찰이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노 전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은 시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현재 검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소환조사가 임박한 만큼 내부적으로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사 사례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란 사실과 과거 뇌물죄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전(前) 정권에 대한 사정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이런 강수를 둘 경우 정치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한 마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전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이 이전 대통령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는 점도 검찰이 고려하는 변수 중 하나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2천800억원과 2천1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터라 검찰의 주장이 다 인정된다 해도 60억원 안팎의 뇌물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을 `같은 급'으로 놓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대두한 상태다.

물증 같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워 진술 증거가 매우 중요한 뇌물 사건에서 검찰이 자칫 `패'를 보여줄 수도 있는 서면조사를 먼저 했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를 내다보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뇌물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수사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화로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 사건임을 감안하면 영장 청구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뇌물수수죄는 액수가 1억원만 넘어도 징역 10년이 기준이 되는 만큼 엄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