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채무자 가족이 돈을 갚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모(42) 씨를 구속하고 조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7년 7월 18일 오후 5시께 동두천.의정부 일대 식당에서 A(42)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 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차에 태워 400여㎞ 떨어진 전남 목포시내 한 모텔로 데려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2007년 6월 22일 B(52) 씨에게 1억3천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까지 갚지 못하면 B 씨 소유의 주택(시가 5억원 상당)을 2억5천만원에 넘겨받도록 계약을 맺었는데 B 씨의 동생 A 씨가 돈을 갚으려 하자 이 같이 감금해 제 때 돈을 갚지 못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 등은 결국 B씨가 정해진 시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대로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