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사용 정황 없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효성그룹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그룹 건설사업 부문의 임원 2명이 조성한 장부외 자금 64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려고 수사 중"이라며 "현재로는 이들 임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돈의 일부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자택 수리비와 효성그룹과 관련 있는 학교법인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1998년부터 10년간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6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회사 건설 부문 고문 송모 씨와 상무 안모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이 자금이 회사의 운영에 쓰였을 수도 있다고 보고 횡령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그룹에 10여억원 정도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