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은 23일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장모집 방화살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경기도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강이 혐의를 부인한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강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강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자동상소' 의미가 아니라 상소기간(7일)에 피고인이 상소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소기간 내에 미리 상소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상소기간이 지나도록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소권 소멸로 형이 확정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안산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