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키로 한 서면조사와 같이 소환조사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서면조사는 피의자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은 더 높게 취급받는다. 소환조사에서는 피의자 진술을 본인 대신 수사관인 검찰주사가 적는다. 육하원칙에 따라 적은 시간을 들여 명료하게 적기 위해서다. 이 경우 피의자로부터 날인을 받지만,피의자가 나중에 재판에서 "조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날인했다. 다시 보니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적혀있지 않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인이 인정되지 않았지만,2004년 12월 대법원 판례로 인해 현재는 조서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했다가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한 보험사기 사건에서 "조서에 손도장을 찍은 것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면조사는 그러나 피의자가 일방적인 주장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다 소환조사에 비해 '위압감'이 적어 검찰이 선호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소환조사의 진술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해 서면조사처럼 증거능력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이 영상녹화 조사 내용에 대해 진술요약 등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다 검사의 질문태도와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 널리 적용되진 않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