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또 복권 사업자였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C)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챙긴 3천여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3일 과도하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정부가 KLC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건설교통부 등 7개 정부기관과 제주도가 공동 참여한 로또 사업은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협의회'가 구성된 1998년께부터 본격화됐다.

로또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은 A회계법인에 로또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국민은행은 향후 매출 추정액 등을 기초로 나온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수수료를 복권 판매 금액의 9.2%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고, 5개 업체가 경쟁한 끝에 9.5%의 수수료율을 제안한 KLC가 사업권을 따냈다.

그런데 2002년 12월 로또가 나오자 예상과 달리 큰 인기를 끌었고 KLC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다른 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결과 3.1% 정도가 적정 수수료라는 답변을 들었고,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복권위원회 고시를 개정했다.

한편 검찰은 로또 수수료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복권협회에 1조8천억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국민은행 전 복권사업팀장 이모 씨를 기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KLC와 이 씨,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4.9%로 수수료율이 바뀐 2004년 4월까지 더 받아간 `부당 수수료' 3천2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보고받은 수요 예측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출액 급증을 예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자 선정은 복권협회가 갖고 있었고 국민은행은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용역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앞선 형사 재판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